필수사항
ㆍ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ㆍ본교 직원인사규정 상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본교 직원인사규정 제32조 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(만 60세 미만)
ㆍ공통 및 분야별 자격요건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 분야 지원 가능
(교차 지원 불가)
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ㆍ‘2종 보통’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우대사항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
ㆍ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한 장애인
ㆍ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
ㆍ영어 가능자(TOEIC, TOEIC Speaking, OPIc 중 1개 이상의 시험 성적
(유효기간 제한 없음) 보유자에 한함)
ㆍ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: 정보처리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
컴퓨터활용능력 1,2급
국제교류(신입)
ㆍ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
- 학사 학점 100점만점 환산점수 80점 이상(외국학위 소지자는
학사학점 4.0기준 평점평균(GPA) 3.0 이상)
ㆍ신HSK 6급 이상 증명서 소지자
-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인정
- 중국에서 고등학교,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중국어로 이수한 자는
어학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국제교류(경력)
ㆍ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
- 학사 학점 100점만점 환산점수 80점 이상(외국학위 소지자는
학사학점 4.0기준 평점평균(GPA) 3.0 이상)
ㆍ신HSK 6급 이상 증명서 소지자
- 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 도과한 증명서 인정
- 중국에서 고등학교,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중국어로 이수한 자는
어학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ㆍ정식으로 인가받은 국내의 중등·고등 교육기관에서 ‘중국인 유학생의 유치
혹은 관리 업무’를 정규직원으로 7년 이상 담당한 자
- ‘유학생 유치 업무’의 범위: 자매대학 등을 직접 개발·MOU 체결 등을 통해
유학생의 입학을 결정하는 단계까지의 업무